뉴스를 보면 '반대매매 우려, 공포'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반대매매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반대매매 란?
고객이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매매를 말한다.
예시)
증거금 40% 종목을 100만 원으로 250만 원어치 매수 주문(미수거래)을 하게 되면 150만 원 미수금이 발생한다.
미수금은 당일에 바로 주식매도를 하거나 3 영업일 이내(월요일에 매수했다면 수요일이 결제일)까지 입금해서 변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주식을 팔지도 입금도 못했다면 4 거래일째 되나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가 나간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거래에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2가지로 나뉜다.
미수거래
증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증거금 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주문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증거금률은 주식종목마다 다르며 증거금률 100%는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 매수가 체결되면 우선 증거금이 잡히고 D+2일에 나머지 매수 대금까지 모두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증거금률은 종목별로 다르다. 20%, 30%, 40%, 50%, 100% 등이 있고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낮으며 위험한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높다.
증거금률 예시)
100만 원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증거금 100%라면 주식을 살 때 대출이 안되니 100만 원이 있어야 1주를 산다는 의미이다. 만약 증거금률이 50%면 50만 원만 있어도 주식 1주를 살 수 있고 부족한 50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미수거래는 3일까지는 무이자이고 만약 반대매매 이후에도 미수금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미수금에 대해 이자를 납부한다.)
신용거래
신용으로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대출기간이 90일 또는 30일로 종목별로 다르며 이용가간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며 이자율이 5~1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처리된다. 또한 140% 담보비율유지 의무가 있다. 계산방식은 (총 자산/대출금)*100으로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정해놓는다.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고지 후 3일 이내 추가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잔고 확인하는 법
신용잔고는 신용거래에서 미결제로 남아있는 주식 수를 말하며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증권사에 갚아야 하는 돈(부채)이다. 신용잔고는 대부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된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나 매도 기회만을 노리는 잠재적 매도 세력으로 투자 시 신용잔고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퀵메뉴 -> 자본시장통계 -> 주식 -> 신용공여현황->신용공여잔고추이를 누르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융자와 거래대주 잔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 증권사 앱에서 개별종목을 검색하면 신용잔고율, 신용잔고금 등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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