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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련/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반기신청 등 알아보자

by 소예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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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제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입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에 해당.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 :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 지급(*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여함)
  • 맞벌이 가구: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 개정

 

 

 

 

 

<재산요건>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미만이었으나 올해 부터는 2억 4,000만원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 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20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지급시기: 2023년 6월말.(*다만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한다.)
  • 정기신청 : <한 내>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지급시기: 8월  / <기한 후>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까지, 지급시기: 10월말~다음해 1월말.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사이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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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나요?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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