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로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씩 납입하면 6.0%를 매칭받아 월 2만 4천 원을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득별로 최소 40만~6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딱 들어맞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중간 정도로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아래 표 참고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용회사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최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오는 6월 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 1397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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