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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련/정보

정부정책 저금리 대환대출(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확대 시행

by 소예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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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리인상과 경제 여건으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이었지만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도 저금리 대환(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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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포함된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확인하러 바로가기↓

 

 

 

대환 한도

 

 

개인 사업는 1억 원, 법인 소기업 2억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났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난 한도 안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 상환 구조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만기 10년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 되어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금 분납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환 신청 시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 납부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서 초기 금융부담이 줄어든다. 보증료는 연 1%에서 첫 3년 동안은 0.7%로 인하하며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 전액을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준다. 

 

 

 

※대출 보증료란?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부 대출상품인 경우 보증기관이 있다. 대출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보증기관과 제휴를 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려 한다. 그래서 보증이 되는 대출상품은 대출이자와 별개로 대출보증료를 별도로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보증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다.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대하여 대출기간 동안 차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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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방법

 

 

2024년 말까지이다.

신청은 대면신청,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한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토스뱅크, SC제일은행, 

 

 

 

대환 프로그램 개요 그림 참조↓

대환 프로그램 개요

 

 

 

 

 

지원대상 확인하러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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