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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련/정보

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소예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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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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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지원대상>

소득기준 세대원의 특성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세 미만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여름(7~9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한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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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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